송파구방문요양 소망실버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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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일 : 12-08-21 12:06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식지 29호
     글쓴이 : 이현수
    조회 : 2,123  
    www.longtermcare.or.kr 2012/08/07 제29호
    양념장(養念場)은 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의 장이 펼쳐지는 곳입니다.

    장기요양 소식

     
      
    장기요양 인전신청 접수 업무처리 변경 안내
     
    - '12.8.1일부터 범정부 복지장보 통합관리 추진에 따른 '(가칭)범정부 복지통합 시스템'이 구축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」를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
     
    ※ '(가칭)범정부 복지통합 시스템'이란? … 보건복지부 「행복e음」
   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,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복지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정부 각부처 복지사업정보를 연계,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시스템
     
     
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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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      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(재가) 평가 안내 
     
    -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
     
    □ 평가내용
     ○ 평가대상기관 및 평가주기
         - 급여제공 유형별(시설급여, 재가급여)로 2년에 1회 실시
     
     ○ 평가내용 - 평가지표 및 평가메뉴얼에 의한 항목 확인 평가
         - 기관운영, 환경 및 안전, 권리 및 첵임, 급여제공과정. 급여제공결과에 관한 사항
         - 종사자의 전문성 및 수급자의 만족도
     
        ★ 평가지표 : 평가할 내용을 지표화하여 급여종별로 대 · 중 · 소별로 구분
           -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.mw.go.kr
              → 정보/법령정보/최근 제·개정고시
    · 재가기관 : "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"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89호) 
     
        ★ 평가메뉴얼 : 평가지표의 적용 및 판단기준(평가방향, 방법 등)
           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.longtermcare.or.kr
              → 알림 · 자료실/알림방/공지사항
            · 재가기관 : "2012년도 장기요양기관(재가기관) 평가계획 등 공고"
      □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(재가기관) 평가 일정
        ○ 기간 : 2012.9.3 ~ 12.14
        ○ 방법 : 국민건강보험 직원(2인)이 방문하여 평가 실시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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