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
'가족상담지원서비스'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
받으시기 바랍니다.
◇서비스 내용
----------------------(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, 집단활동 4회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▷개별상담을 통한 심리,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
▷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
▷집단활동(원예, 미술활동 등)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
◇집단활동 지원비 지급
▷대상자(가족)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
▷요양보호사 파견,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(본인부담 없음)
▷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
▷청구시기 : 기수(15주 프로그램)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
- 기관포털→ 기타 → 가족상담 집단활동비
▷지급시기 :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
▷지급계좌 :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
▷요양보호사 급여 : 기관 자율(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)
※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