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방문요양 소망실버복지센터
  •  
    작성일 : 22-01-17 12:38
    2022년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
     글쓴이 : 관리자
    조회 : 2,093  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

    '가족상담지원서비스'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

     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◇서비스 내용

    ----------------------(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, 집단활동 4회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    ▷개별상담을 통한 심리,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

       ▷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

       ▷집단활동(원예, 미술활동 등)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


     ◇집단활동 지원비 지급
     
       ▷대상자(가족)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

       ▷요양보호사 파견,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(본인부담 없음)

       ▷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

       ▷청구시기 : 기수(15주 프로그램)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
           - 기관포털→ 기타 → 가족상담 집단활동비

       ▷지급시기 :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

       ▷지급계좌 :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

       ▷요양보호사 급여 : 기관 자율(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)
     
    ※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